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4월 25일 SNS를 통해 알게 된 A군(14)에게 '네가 SNS에 올린 자위 행위 동영상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손씨는 지난 4월 30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근린공원 화장실에서 A군와 몹쓸 짓을 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할 또래의 청소년을 물색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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