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수출의 리스크 관리는 수출보험으로
문화콘텐츠 수출의 리스크 관리는 수출보험으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9.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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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헌. ㈜아트피큐 대표이사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다시 한 번 한류 열풍이 일고 있다. K-POP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그 영역 또한 넓어지고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콘텐츠 수출은 무체물이기 때문에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분류된다. 모든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콘텐츠는 무관세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은 약 2조달러 규모고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은 510억달러 규모로 세계 8위 수준이다.

문화콘텐츠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주지역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산··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수출이란 해외에 한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국내·외 유통 및 홍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펼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가 그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공예, 디자인상품, 한복, 한식, 식품, 문화콘텐츠 등 6개 분야에서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하는데 최근 문화콘텐츠분야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꼬마해녀 몽니가 선정되기도 했다. 우수문화상품 지정에 따라 온·오프라인 유통시장(마켓) 진입 비용, 국내·외 박람회 참가, 업체 마케팅, 사업 관련 교육 참가비 등 분야별·업체별 맞춤형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수출 관련 지원기관에서는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생산, 유통,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수출해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손실을 지원해주고 그 보험료는 도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해준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자면 2015년 중국에 TV애니메이션 꼬마해녀 몽니시리즈를 방영하기로 수출계약을 맺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인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정부가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류금지령, 이른 바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중국 광전총국으로부터 한국 콘텐츠에 대한 TV방영 등이 전면 금지되면서 사실상 계약이 지속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수출대금도 마지막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한한령에 대한 피해 사례를 수출 관련 각 기관마다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을 세워주지는 못했다. 2년 넘게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던 중 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 문의를 하니 바로 조치를 취해줬다. 중국 업체 쪽 상황과 대금 지급 가능성을 판단한 결과 회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수출대금을 무역보험공사에서 처리해준 사실이 있다.

물론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필수다. 이러한 보험 가입을 제주도가 단체보험으로 가입해 지역 기업들이 무역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10만달러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물론 지금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한령이 일부 해제돼 콘텐츠 수출의 물꼬가 트여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잔재는 남아있는 듯하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한류 붐을 일으키며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및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글로벌 콘텐츠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대형 콘텐츠에 잠식당하지 않는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를 육성시켜 나가야 하겠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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