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강모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부터 특정 제주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이 곳에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13회 게시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나태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