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 등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
신화역사 등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9.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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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등 도내 5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는 18일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 대정읍)의 대표 발의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원 정원 3분의 1이상인 22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한 신화역사공원이 사업계획 변경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신화역사공원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는 과정에서 앞서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상·하수도 원단위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제주특별법 및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에 따른 사업면적 5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적절성, 절차의 타당성, 관련법규 적용의 합법성 등을 지키고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는 본회의에서 요구서가 통과될 시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실시되며 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요구서를 대표 발의한 허창옥 의원은 도의회가 동의하고 주문한 사업승인 조건을 제주도가 임의적으로 수차례 변경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 인·허가 절차, 관련부서 협의, 세재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 등에 대한 적절성이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됐다며 행정사무조사 요구 이유를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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