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 신청 중국인 일당 구속 기소
허위 난민 신청 중국인 일당 구속 기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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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허위 난민 신청을 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A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또 A씨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로 중국인 B씨(46)와 C씨(47)를 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파륜궁 신도로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다며 허위 난민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하다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검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진 A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A씨의 허위 난민 신청과 주민등록증 위조를 도운 혐의를 파악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사증 제도를 활용해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 11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지역에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내세운 허위 난민 신청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까지 제주지역에서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은 모두 379명이다. 이 중 377명의 난민 신청 사유가 ‘종교’로 집계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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