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제 ‘국세 이양·면세 특례’ 정부서 난색
분권과제 ‘국세 이양·면세 특례’ 정부서 난색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9.16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특례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세 이양과 면세 특례 확대 등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도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국세 이양은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필요 요건인데도 매번 외면당하는가 하면 면세 특례 확대 역시 번번이 지역 형평성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번 정부에서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정립을 위한 과제는 정부협력 과제 16, 자체과제 10개 등 총 26개가 발굴됐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3월 발표한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에 담긴 8대 분야 37개 과제 중 11개 과제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담긴 분권과제 26개 중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도 중앙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부처 검토 결과 정부협력 과제 중 수용의견을 받은 과제는 자치경찰단 확대 시범운영’,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2건뿐이다.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꼽히는 포괄적 권한 이양’, ‘지방정부 형태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마을·읍면동 기능 강화’,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자치입법권 강화등은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양된 사무의 실질적 집행능력을 위해 필수 요건으로 지적돼 온 자치재정권을 위한 과제들은 중앙부처의 외면을 받았다.

특히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과제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 세목 또는 징수액을 이양하고 국세에 대한 감면, 세율 조정 등 자율적 운영권한을 갖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중앙부처는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세 이양은 제주특별법 제4조에 담긴 국가의 책무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도 채택됐지만 중앙부처의 시각은 여전히 1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면세 특례 확대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제도 취지 및 적용법령 상이 등으로 인해 수용곤란의견을 받았다.

금융 특례 도입’, ‘경제·산업 분야 자율권 확보’,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특례등도 수용곤란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수용곤란 의견이 제시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및 설득논리를 갖춰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또 다음 달 말까지 분권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도의회 및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