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압류방지통장' 제주서도 개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압류방지통장' 제주서도 개설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9.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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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을 위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이 도내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ㆍ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개설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도내 농협, 수협, 제주은행과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SC 등 시중은행에서‘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폐업 등으로 공제금 수령 시 중기중앙회에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한 입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앞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ㆍ양도ㆍ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현금수령 외 공제금을 찾을 길이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제주지역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1만4000여 명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금년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하여 1년간 월1만원씩 12만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황재목 중기중앙회 제주지역 본부장은 “이번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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