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9.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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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제주시 이도2동

올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세금고지서를 받아 조금이라도 제주도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할 수 있게 됐다고 뿌듯해 하던 지인의 말이 떠오른다.

세금 납부는 국가 유지와 국민생활 발전을 위해 쓰이고 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하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6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총 세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가 대상이었고 9월에는 주택의 2분의 1, 토지가 부과 대상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10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지로, 각 은행사이트 공과금 센터인 인터넷 납부와 ARS간편납부(1899-0341), 신용카드, 은행ATM, 자동이체, 입금전용계좌 납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세금 부담이 많아졌지만, 재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붙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한 월 말에 납부하게 될 경우 납부자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오는 22일 이전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 전산으로 무작위 2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니 미리 납부해 혜택을 누려보는 것도 권해드린다.

내가 낸 세금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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