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 제주4·3 재심 개시…평생의 한 풀릴까
내달 29일 제주4·3 재심 개시…평생의 한 풀릴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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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본안소송 기일이 다음 달 28일로 확정된 가운데 수형인들이 70년의 한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판결문이 없는 사상 초유의 재판에서 검찰이 수형인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며 형사소송법 상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는데, 판결문 등 공소사실과 관련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인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고령이기 때문에 증인을 선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판결문 등 공소사실을 토대로 수형인들을 심문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가 없어 수형인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을 것”이라며 “재심 사건의 경우 증인 선정 등으로 공판이 수 차례 열리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한 두 차례의 공판으로 재심이 종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근방씨(86) 등 4·3 생존 수형인 18명은 1948년과 1949년 제주도에서 이뤄진 군법회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억울하게 수형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3일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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