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정착 위한 처우 강화해야”
“예멘 난민 정착 위한 처우 강화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16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39개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리며 이들의 난민 신청 사유가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의 난민은 뿐 대한민국에서 당분간 숨 쉴 자유를 얻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으로 피난해 온 난민들은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라며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정착지원 제도의 공백을 직시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