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광장 음주 금지지역 지정...성매매 단속 강화
탐라광장 음주 금지지역 지정...성매매 단속 강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9.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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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탐라문화광장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소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음주 금지지역으로 지정되고 자치경찰이 상시 순찰에 나선다.

또 성매매와 호객행위를 없애기 위해 주변 교량의 가로등 밝기가 확대되고, 불시 단속도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관계기관부서민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탐라문화광장 음주소란 및 성매매 호객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탐라문화광장 일대가 음주 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자치경찰은 상시 순찰 시스템을 구축해 음주 소란행위 예방과 조치에 나선다. 광장 내 조형물 배치도 재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 교량에 설치된 가로등의 조명이 더 밝아진다. 경찰이 상시 대기하면서 불시 단속도 확대한다.

제주도는 월 1회 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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