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하통로 연결공사 지체상금 청구소송 패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하통로 연결공사 지체상금 청구소송 패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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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사 지연에 (주)부영주택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배성중 판사)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컨벤션센터 지하통로 연결공사 지체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주)부영주택이 약정 준공일인 2015년 11월30일을 도과해 2016년 10월 4일 지하통로 연결공사를 끝내 308일동안의 공사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하 연결통로 위치에 관한 협의가 길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제주컨벤션센터가 부영주택에 제공한 설계도면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부영주택이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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