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승인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승인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14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추방 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현저하게 침해당할 우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3일까지 면접이 완료된 제주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사 440명 중 23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인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난이나 정치적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및 구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또 이번 인도적 체류허가 대상자가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된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모두 10명이고,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동반한 예멘인이다.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다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의 난민 신청 사유가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단위 체류연장 허가를 받고, 취업활동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국이나 외국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도 국내로 초청할 수 없다.

의료보험이나 최저 생계비 지원 등 사회보장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취업은 단순 노무직으로 제한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앞으로 예멘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자는 테려 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 증 절차를 통과한 이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나머지 44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면접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원검증 절차를 거쳐 다음 달까지 심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