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소상공업 지원대책의 핵심
골목 소상공업 지원대책의 핵심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9.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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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을 무대로 소상공업을 통해 먹고 살던 서민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구멍가게는 모두 편의점으로 바뀌었고, 음식점들도 이제는 프랜차이즈 깃발을 걸지 않을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치킨집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점포 수보다 많다고 한다. 편의점 점포 수가 일본의 1.5배를 넘어선다고 한다. 대형 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로 넘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유독 심각하다.

제주시 어느 골목을 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떡볶이, 순대를 파는 프랜차이즈 형태까지 생겨나 동네 점포들을 위협하고 있고 김밥집이나 라면집도 단독 점포 운영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수년 안에 프랜차이즈가 아닌 모든 점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정부와 제주도가 그 동안 골목상권 수호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그러나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다.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골목상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비 위축,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살리기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골목상권 저소득영세업체에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격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대폭 늘린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상품권 지급 비율도 높일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변도로 주차 허용도 확대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서귀포시 주요 상권지역을 대상으로 영업과정 중 발생하는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제주도청 구내식당을 월 1회 의무 휴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가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느껴진다. 특히 주·정차 단속유예 등은 교통 혼잡을 고려하면서 잘만 운영하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런 지원 정책만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체인점들은 골목골목을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는 해머로 때리고, 옆에서는 바늘로 찌르니 힘이 약한 골목의 전통 소상공인들이 견딜 재간이 없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갖는 사회적 가치도 분명하다.

핵심은 정부와 제주도가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그리고 골목상권이 공존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경제 민주화는 시대 정신이고,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는 시민들의 일자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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