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읍·면·동 공유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폐슬레이트는 보통 지붕마감재로 사용되는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낡은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제주시는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기존 시행되고 있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는 별개다.
공유지 등에 방치돼 있거나 태풍 피해로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제주시는 이달 중으로 각 읍·면·동에 방치된 폐슬레이트의 발생량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처리대상을 확정해 다음 달 중 적정한 수집·운반 업체 및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폐슬레이트를 처리할 예정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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