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 차량에 대해 올 2기분 22억9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1∼6월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할수 있다. 납부일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납부할 경우에는 카드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환경관리과(728-2743)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 대상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자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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