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5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A씨(53)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이에 격분해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제주도로 이주해 A씨(53)의 공사 팀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중 임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뒀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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