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반 확대 기대 반면 환경 훼손, 지목 변경 따른 개발 초래 등 부작용
제주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태양광 발전설비가 대부분 임야‧농지에 설치되면서 녹지축이 잠식되고 지목 변경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2006년 이후 총 1494건이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7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101건과 2016년 62건, 지난해 328건에 이어 올해 9월 10일 기준 407건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500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가정용(3㎾)과 달리 수백 ㎾ 이상 대규모 용량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한 후 한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100㎾ 발전설비에 1200~1300㎡ 부지가 필요하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설비들이 대부분 임야(약 40%)와 농지에 설치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숲과 나무 등 산지가 훼손되는 등 녹지축이 사라지고 있다. 친환경적이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지목이 자동적으로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뀌면서 땅값이 뛰고 개발행위가 수월해지다보니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는 태양광 수명기간(약 20년) 동안 임야 등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환경 훼손이나 녹지 잠식 등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사업 허가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와 보조를 맞춰 부작용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따라 설비를 산지에 설치할 경우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주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용도 면제해 주는 특례사업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