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초과 풍력발전기, 안전문제 논란
고도제한 초과 풍력발전기, 안전문제 논란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9.12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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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비행장 인근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발전기 높이 놓고 2년째 평행선
대한항공 11일 공사 중단 위한 가처분신청 소송 제기

서귀포 표선면의 정석비행장 인근에 고도제한을 40m 이상 웃도는 높이의 풍력발전기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안전문제 논란이 일고 있다.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중 일부 부지가 고도제한지역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제주도정과 국토교통부, 사업자와 대한항공 측이 2년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공사 중단을 위한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해 법정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이하 수망풍력)는 수망리 산 178번지 일원 174만여 부지에 총 21규모의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2016년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 상 수망풍력 발전기 높이는 147.5m로 지반고도 약 400~420m를 고려하면 최종 높이는 해발고도 547.5~567.5m까지 올라간다.

문제는 수망풍력 발전기 7기 중 6기는 공항시설법상 장애물제한표면에 포함되는 위치에 계획돼 고도제한에 걸린다는 점이다. 현재 계획대로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해당지역의 고도제한 높이인 해발고도 508m보다 39.5~59.5m를 초과하게 된다.

장애물제한표면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에 건축물 및 구조물 설치에 제한을 둔 지역을 말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정석비행장은 훈련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으로 특히 안전문제가 중요한 곳이라며 자칫 항공기가 구조물과 충돌하면 훈련생 사망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기 높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망풍력 사업자 측은 이미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구조물 높이에 대한 협의 주체는 제주도정이고 관련법상 사설비행장인 대한항공과 협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는 사설비행장이 고도제한 초과 구조물에 대한 협의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항공법 유권해석을 달리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공문을 통해 공공비행장만 협의대상이기 때문에 사설비행장 인근 구조물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설비행장은 협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도제한을 초과한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처럼 2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는 지난달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안전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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