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식업체 황당 비속어 홍보문 눈살
제주 외식업체 황당 비속어 홍보문 눈살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9.12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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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외벽에 '사진 X나 잘 나오는 곳' 새겨
행정당국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법성 판단 후 조치"
12일 제주시 내 외식업체 외벽에 비속어 등이 들어간 문구가 새겨져 있다. 
12일 제주시 내 외식업체 외벽에 비속어 등이 들어간 문구가 새겨져 있다. 

제주시 외식업체들이 비속어 등이 들어간 홍보문구를 새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2일 제주시 이도2동 한 수제맥주집은 외벽에 ‘사진 X나 잘 나오는 곳’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영업 중이다.

인근 주민 현모씨(33)는 “성인들이야 그렇다 쳐도 분명한 비속어인데 어린이들까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저런 문구를 만들어 놓은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해산물요리 전문점에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이 업체 외벽에는 ‘외부차량 무단주차 시 견인(犬人) 조취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져 있다.  

업체 관계자는 “식당 방문객들 위해 마련해 놓은 자리인데 외부차량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아서 만들었다”며 “문구는 제작업체에서 실수로 만들어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경고하는 의미가 잘 통해서 그냥 뒀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정차 운전자들을 비꼬는 안내 문구에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많았으면 업주가 저런 생각까지 했을까”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 5조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게시는 금지다.

제주시는 해당 문구 및 안내문이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과 표시방법이 세부적으로 규정된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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