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8.09.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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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인천~휴스턴 왕복항공권을 구입했으나 세 달 뒤인 9월 20일 항공사로부터 해당 노선이 운휴돼 대체편 예약 및 항공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받았으며, 다음 날 출발지가 휴스턴에서 댈러스로 변경됐다는 추가 메일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직항으로 구입했으나 운휴로 인해 경유편을 이용하는 등 손해를 봤기에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왕복 요금의 50%가 되지 않는 금액만 환불 가능하며, 추가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추석선물로 받기로 한 전복 배송을 기다리던 중 우연히 택배함을 열었는데 전복이 부패된 채로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택배회사에 이의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는 과실(배송 미고지)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C씨는 지난해 9월 상품권 판매업체(소셜커머스)를 통해 48만49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으나 다음 달 초 가맹업체 폐업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판매업체에게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상품권 제공계약을 이행한 점, 가맹업체의 폐업을 예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추석연휴와 맞물려 항공과 택배, 상품권 등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등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만4272건으로 전년(2만1690건)보다 12%(2582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이들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지난해 1761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히 9∼10월에 추석 연휴와 맞물려 명절 특수로 서비스 이용이 집중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택배물량이 증가하는 추석에는 일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신청을 하고,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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