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나체 사진 유포한 20대 집행유예
여중생 나체 사진 유포한 20대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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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네받아 저장한 20대는 벌금 500만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2)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씨가 제작한 음란물을 건네받은 김모씨(25)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장씨는 2015년 11월쯤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당시 14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가로 상반신 나체 사진을 요구해 이를 소지했다.

김씨는 2016년 3월 서귀포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의 사진을 건네받고 같은 해 6월 7일쯤까지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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