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자치분권종합계획’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자치분권종합계획’ 포함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9.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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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자치분권종합계획 의결…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 확정
핵심인 재정분권 진전 안돼 ‘알맹이 빠졌다’ 평가
2019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7대3 추진…자치경찰 등 속도 ‘너무 더디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포함시킨 정부의 지방분권종합계획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2019년까지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임기 내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국정운영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 6대 추진전략 33개 정부과제가 이날 확정, 발표했다.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내용이 제시됐다.

그러나 종합계획안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방향성 제시에 그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이날 확정된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한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자치분권위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태스크포스(TF)는 지방 소득·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 2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조정하는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기반마련을 권고했다.
제주지역의 시범운영을 시범지역을 확대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역시 연내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손질, 현정부 임기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만 제시돼 지나치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정부의 권한과 사무이양, 지방선거제도 개편 등도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필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치분권 실현 시기를 앞당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재정분권 확충은 지방 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국고보조금 3가지 축을 가지고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정글’이라 표현할 만큼 너무나 복잡한 제도들이 뒤엉켜 있어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과 과제들이 있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019년까지 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추진될때까지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제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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