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1일 누범기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정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52분쯤 서귀포 지역 김모씨(69‧여)의 집에 들어가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원을 훔치는 등 가정집을 돌며 2차례에 걸쳐 현금 7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달 18일 낮 12시쯤 서귀포시내 A씨(58‧여)의 집에 들어갔다가 A씨에게 들켜 도망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2016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 10월 출소,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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