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건축물 취득 가산세 납부 절차 개선 '눈길'
서귀포 건축물 취득 가산세 납부 절차 개선 '눈길'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9.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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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 후 세움터로 시청 제출 '개선'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지역 건축사회(지역회장 김문수)가 신축 건물주 10명 중 1명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 가산된 가산세의 납부 절차를 개선, 눈길을 끈다.

이들은 지난 10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편의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주가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사를 방문하면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건축사사무소에는 이 신고서를 받고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해 시청으로 제출하는 개선 방안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세움터를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된 건에 대해 가산세 없이 취득세 자진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법인 등 대형건축물 건축주는 실제 건축에 든 비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이번 추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건축물을 준공하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주 스스로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고 이마저도 내지 않으면 매일 0.0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현황은 모두 2499건으로 이중 265(10.6%)에 가산세가 추가됐다.

이번 취득세 신고처리 절차 개선방안은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와의 실무협의가 끝나는 10월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창도 세무과장은 조세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 스스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익숙하지 않은 지방세 관련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한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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