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원 지사 이달 중 경찰 소환 조사
'선거법 위반 혐의' 원 지사 이달 중 경찰 소환 조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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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이달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 지사가 조사 대상에 오른 사건은 모두 5건이다.

경찰은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폭로한 원 지사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이에 대한 반박 기자 회견에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원 지사는 또 지난 5월 16일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설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행사에 참석해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내 한 웨딩홀에서 마이크를 잡고 15분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소환 일자는 정하지 않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 지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순차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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