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3일 제주시농협 농산물 공판장에서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것이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 결과 관내 133개 선과장 중 119개 선과장에서 총 203명이 품질검사원 정기교육 대상자로 확정됐다.
정기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교육이 이뤄진다.
이날 교육내용은 올해 노지감귤 생산전망 및 유통계획, 감귤 품질검사 방법, 감귤관련 주요조례, 노지감귤 품질향상 방안, 감귤관련 주요정책 등이다.
이번 품질검사원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질검사원으로 이달 중 위촉할 예정이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되면 감귤 품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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