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자치경찰관에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58)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28분쯤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치경찰관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주병을 휘두르고 자치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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