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 사고 초래한 건설업체 직원 등 집유
펌프카 사고 초래한 건설업체 직원 등 집유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10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도내 A건설회사 직원 김모씨(44)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송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고 당시 도내 B건설회사 대표 김모씨(4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건설회사 이사 문모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 운전기사 박모씨(52)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건설회사와 B건설회사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A건설회사 직원 김씨와 B건설회사 당시 대표 김씨, B건설회사 이사 문씨는 제주시 노형동의 신축 건물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해 1월 6일 근로자 A씨(당시 59세)를 숨지게 했다.

펌프카 운전기사 박씨는 지반에 가해질 압력을 고려해 펌프카 지지대를 세워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

이 때문에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펌프카가 한쪽으로 쏠렸고, 급락하는 철재 막대에 A씨가 머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해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