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 7월 18일까지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이후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1시간당 18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400여 회의 성매매 영업을 벌였다.
한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서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씨를 도와 성매수 남성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요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23)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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