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하루 만에 사망' 손배소 제기 유족 패소
'수감 하루 만에 사망' 손배소 제기 유족 패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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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제주교도소에서 사망한 송모씨(당시 43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5월 21일 벌금 미납으로 경찰에 검거된 후 제주교도소에 수감됐고, 이튿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송씨의 유족은 제주교도소가 송씨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고, 수용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과 설비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억26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성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주교도소가 송씨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형집행법을 위반했거나 망인의 수용 등 처우에 관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평가하이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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