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 수형생존인 재심 개시' 항고 포기
검찰 '제주4.3 수형생존인 재심 개시' 항고 포기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9.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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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이 지난 3일 제주 4ㆍ3 생존수형인들의 군법회의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본지 9월 4일자 1면 보도)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4ㆍ3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돼 생존수형인들은 70년 만에 제주지법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6일 “제주지검은  ‘제주4ㆍ3사건 관련 재심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앞으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결정 이튿날인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넘겨받고 대검과 협의하며 재심 개시 결정의 근거와 법리적 문제, 본안 소송시 공소사실 유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지 3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제주4ㆍ3 수형인들의 재심이 청구된 뒤로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제주4ㆍ3 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람을 체포ㆍ구속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라도 구속기간은 최장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라며“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구 형법 제194조가 정한 특별공무원직원남용죄 등에 해당되므로 재심대상이 된다”라고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기록 멸실 등의 사유로 재심개시 결정 이후 본안 심리가 사실 상 곤란한 경우라 할지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입증은 검찰의 몫인 만큼 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검찰에 넘기면서 공판 검사가 앞으로 어떤 논리로 대응에 나설 지 주목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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