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사회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따뜻한 사회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9.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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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제주한라대 외식산업경영학과·논설위원

필자를 포함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부란 단어는 여태껏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기부에 대한 인식도 바뀌면서 다양한 기부 관련 아이디어도 매스컴을 통해 많이 나오고 있으며 다양한 기부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기부 형태로는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전문 능력을 이웃들에게 나눠 주는 재능기부 또는 본인 재산의 반액을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기부연금제도 및 본인이 공적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연금기부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법은 예산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국가를 대신해 소외된 약자들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후자의 방법은 주로 기부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기부는 거대한 기부금액을 요구하는 고액기부자의 기부가 필요한 제도가 있는 반면, 그다지 큰 돈이나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소소한 기부제도도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소액 기부재산에서부터 전 재산을 기부하는 고액 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부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기부제도에 비해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기부행위가 활발하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다.

한편 복지영역에 민간의 참여가 중요 시 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수요의 총량 확대와 소득계층 간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정부의 민간복지 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 동안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돼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의 효과는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 했으며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수준은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기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소액 기부가 모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기부만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 및 경제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기부 아이디어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및 이를 지원하는 세제를 구축해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기부 관련 제도 및 세제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첫째, 연금수급권자로부터 연금 일부를 직접 기부받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금기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부자에게 일정 기간 연금을 지급하고 손자 및 손녀를 연금수급자로 지정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부연금을 도입해 고액자산가의 기부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사회적으로 기부하는 퇴직기부 또는 퇴직연금기부제도를 마련하고 퇴직세제의 개편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재능기부 형태를 발굴하고 재능기부에 대해서도 세법 상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등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해 기부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포인트 기부제를 도입하거나 공익법인 주식 기부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제한을 완화시키는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따른 소득공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부금 명세서 허위 발급 시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등 기부금 지정 단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와 같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지원과 세제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보다 많은 다양한 기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약자의 지원이 더욱 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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