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 중국인 살인 사건 주범 중형
제주시 도심 중국인 살인 사건 주범 중형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9.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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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중국인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범행 현장에 있던 중국인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본국으로 귀국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자 황모씨(42)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 송모씨(42)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시켰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 2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 3층에서 중국인 피모씨(35)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피씨가 책임자로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불법체류자들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피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던 이들 4명이 피씨로부터 약 1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받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공동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는 2016년 10월 취업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건축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했다. 피의자들은 2017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차례로 제주에 들어왔으며 모두 불법체류자다.

재판부는 “생명은 최고의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돈을 빼앗으려다 살인까지 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 대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송씨 등 나머지 3명에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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