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9.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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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종 인ㆍ허가 철자를 모두 무효로 판단한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토지주에 대한 토지 반환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상고계획을 철회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유원지 특례 및 토지강제수용 조항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됐어야 할 인ㆍ허가 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피해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며 2심까지 문제를 끌고 온 제주도의 몰상식한 행정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특히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해석으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계속해 끌고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제주도는 다시금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5일 예래단지 용지 토지주 8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제주도 등이 이 사업에 대해 15차례 조처한 인ㆍ허가 처분이 무효라는 원심 결정을 인정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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