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항소심도 '인.허가 무효'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항소심도 '인.허가 무효'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9.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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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각종 인ㆍ허가 절차가 무효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또다시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모두 무효로 판단하면서 향후 수천억원대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1심에 대해 제주도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예래단지 인가처분은 법률 요건을 위반한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에 따라 모든 인ㆍ허가처분 결정은 당연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예래단지 인가처분은 법률요건을 위반한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3년 전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약 40만㎡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이하 JDC)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이끌어 냈다. 이듬해 JDC는 토지매수를 마치고 2007년 부지조성에 나섰다.

토지주들은 JDC가 2007년 1월 강제수용 절차를 마무리하자 그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사업자가 JDC에서 ㈜버자야 제주리조트로 바뀌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더 나아가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해줬다.

이 과정에서 2015년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며 8년 만에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주들은 이를 근거로 토지 환수 절차에 나섰다.

실제 사업부지 토지주인 진모씨(53)는 JDC를 상대로 강제수용 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해 지난 1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진씨를 포함해 환매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송만 17건에 이른다. 참가자는 전체 토지주 405명 중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JDC는 그동안 이 사건 인가처분의 효력은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행정소송 판결로는 아직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법원이 토지주들의 토지소송까지 받아들이면서 JDC는 사업부지 대다수를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버자야 제주리조트는 은행에서 빌린 돈 1070억원을 갚지 못한 채 2013년 약정서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74만㎡ 중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65만㎡를 JDC에 넘겼다.

버자야는 토지수용 등의 책임을 물어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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