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심가는 민간시설도 몰카 점검 가능해야”
강창일 “의심가는 민간시설도 몰카 점검 가능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9.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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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현행 다중이용시설서 광범위하게 불법촬영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몰래카메라 범죄예방을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초소형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전국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점검 계획을 발표했지만 민간시설인 백화점이나 쇼핑몰, 수영장, 음식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강 의원은 민간시설에서의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와 협력해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했으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에게 일생의 상처가 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범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들이인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국가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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