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통 검사 패스‘ 스쿠버 업체 무더기 적발
‘공기통 검사 패스‘ 스쿠버 업체 무더기 적발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8.09.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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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스쿠버 업체들이 재검사 기간을 경과한 공기통을 사용하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올여름 해양 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스쿠버용 공기통 재검사 미 이행 7건, 선박안전법위반(과적) 1건, 레저기구 변경 미등록 1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2건,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1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1건 등이다.

이중 검거된 수중레저사업장 7곳은 제주도내 공기통 검사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 기간을 경과한 183개의 공기통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스쿠버 업체가 공기통을 검사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이달 중 각 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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