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4.3 수형생존인 70년 만에 재심 결정
법원, 제주4.3 수형생존인 70년 만에 재심 결정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9.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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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4ㆍ3수형생존인들에 대해 법원이 70년 만에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 기록이 없는 전국 최초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3일 양근방(86) 할아버지 등 4ㆍ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람을 체포ㆍ구속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라도 구속기간은 최장 40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라며 “청구인들의 경우 구속영장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청구인들은 40일을 초과해 구금됐거나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은 이어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구 형법 제194조가 정한 특별공무원직원남용죄 등에 해당되므로 재심대상이 된다”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기록 멸실 등의 사유로 재심개시 결정 이후 본안 심리가 사실 상 고란한 경우라 할지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입증은 검찰의 몫인 만큼 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심 청구를 지원한 양동윤 제주4ㆍ3 도민연대 대표는 “늦었지만 재판부의 재심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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