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블록체인 특구와 원포인트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 블록체인 특구와 원포인트 제주특별법 개정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9.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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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정책위원장·전 기재부 국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으며 그 디지털 혁명이 곧 블록체인이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생존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621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선진국 대비 90%로 끌어올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 종합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육성에 나서고 있다.

제주를 비롯한 서울과 부산, 경북, 전남 등 광역과 기초 지자체들까지도 예외 없이 나서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도 지난달 8일 관계장관이 참석한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 이어 지난달 30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에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로서 정부의 새로운 규제와 모델을 실험하고 구체화할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제주 글로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제주는 이 시점에서 왜 블록체인 특구에 목을 매야 할까?

첫째, 1988년부터 청정 첨단산업을 유치해 왔으나 지난 30년간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며, 앞으로는 점점 그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주 핵심산업인 농축수산업과 관광산업은 부가가치와 고용 유발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셋째, 고용효과가 높은 제조업 비중은 아직도 3.2%에 그치고 있다.

넷째, 도내 업체의 92.5%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도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전국에서 가장 길지만 임금은 전국 최하위다.

제주는 이대로 간다면 미래가 없다.’ 특단 대책이 절실하다.

그 대안이 최근 급부상하고 소프트웨어 신산업인 블록체인이다.

제주에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제도가 있으며 정책 테스트 베드, 노비자 지역, 관광 휴양지 등의 장점도 있다.

제주가 특구가 된다면 제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국내·외 기업들도 줄을 서고 있다. 중앙 차원의 전문가들도 여기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제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구는 관련 법이 정비되어야 가능하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 725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도 처리하기로 재합의하였다.

제주도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하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지역특화발전 규제특례법에 의한 특구 지정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제주특별법 원포인트 개정이다. 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선다면 가능성이 있다.

도민 사회에는 ‘IT 기반이 없다’, ‘투기장이 되는 것 아니야’, ‘블록체인이 뭐야’, ‘제주는 언제까지 테스트 베드여야 하는가하는 의구심들이 있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인 김형중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교수는 블록체인은 한국에 내려준 신의 선물이라고 했으며 G2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일본, 스위스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국가 생존차원에서 관련 법 정비와 산업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효용성과 가치가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들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구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는 정치적 득실이 아닌 오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와 아들딸, 자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일터와 사업 기회가 많은 제주를 위하여 도와 의회, 시민사회단체, 대학들은 한마음으로 범도민협의회라도 구성하여, ‘신이 내려준 선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구관철에 나서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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