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민 지키는 소방관, 안전·인권 확보돼야”
강창일 의원 “국민 지키는 소방관, 안전·인권 확보돼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8.2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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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구조활동 방해 처벌수위 높여도 소방관 폭행 증가
“소방관 폭행 처벌은 사후조치…구조활동 방해 제지하고, 방어 권한도 줘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3일 일명 ‘매맞는 소방관’ 예방을 위해 소방대원의 안전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의 소방활동과 구조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법적 제지와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일부 법개정이 이뤄지긴 했으나 소방대원의 안전보장과 인권확보 취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故 강연희 소방경도 구조활동 중 요구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한달뒤 뇌출혈로 순직, 사건발생 후 이에 대한 폭행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소방활동과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겐 경고를 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제지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처벌강화는 사후조치로 부상을 당해 공포에 질린 사람이나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 처벌을 두려워해 폭행과 폭언을 멈추길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런 요구조자 행동에 소방관 스스로 방어하고 방해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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