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그날, 청와대에서
탄핵된 그날, 청와대에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8.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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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016년12월9일 문고리 삼인방중 한명의 전화호출을 받고 박근혜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날이다. 통상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은 대통령 독대로 해석된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보여준 기무사의 민낯, 송영무 국방장관 면전에서 확인시켜준 민병삼 대령의 ‘하극상’을 보면 조 전 사령관의 대통령독대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주어를 바꿔, 직무정지된 박 전 대통령은 왜 조 전 사령관을 호출했을까? 어떤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일까?
섬뜩했다.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방문 후 기무사엔 비밀계엄TF가 꾸려지고, 합동참모본부에선  계엄관련 얘기가 본격화됐다. 이미 확인된 2016년 11월 계엄실행문건들이 처음 알려질 때만해도 일부에선 “기무사문건은 합참의 위수령 및 계엄업무를 짜깁기한 수준, 실행계획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한 야당 의원은 국회에서 “아무리 봐도 국가전복 음모를 찾아볼 수 없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집단난독증”이라고 말했다. 웃고 넘기기엔 현실은 완전 딴 세상이다.

이번주엔 ‘계엄문건작성, 세월호 민간인사찰, 댓글공작’ 등 범죄가담 기무요원 200~300명이 소속부대로 복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편(解編)’ 지시대로 9월1일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다. 이른바 ‘한라기업사’ 등 제주를 포함 11개 시·도 기무부대는 해체된다.

문 대통령에게 21일 남영신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장은 “기무사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 오직 국민, 국가안보만 수호하고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민주주의가 ‘계엄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지만, 역사가 늘 한 방향으로만 흘러온 것은 아니었음을 기억한다. ‘촛불계엄’수사 역시 명백하게 밝혀 연루자들을 엄중 처벌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이유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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