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양윤경 시장 내정자, 인사청문 통과
고희범·양윤경 시장 내정자, 인사청문 통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8.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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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65)와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57)
사진 왼쪽부터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65)와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57)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65)와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57)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을 통과했다.

이에 양 행정시장 내정자는 21일 오전 임명장을 받고 본격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고희범 내정자와 양윤경 내정자에 대해 적격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고희범 내정자에 대해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타운하우스 개발 과정과 농지 취득 및 운영 관련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도 한겨레신문사 사장 경험 등을 통해 리더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고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한국 유치 성공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직무 수행능력을 중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덕성에 일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지만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제주시장 공백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해 제주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적격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양윤경 내정자에 대해서는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4·3유족회장의 임기를 마치기 전 공직에 나서는 등 책임 부재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했으며 정책자금을 이용한 재산 증식 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등 다년간 제주농업 민생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귀포시의 주산업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농지규모화를 추구한 것으로 도민 정서상 반감을 갖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향후 지역갈등 해소와 4·3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과 적격 판정 이유를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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