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淸廉), 공복(公僕)의 실천
청렴(淸廉), 공복(公僕)의 실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8.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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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제주시 지역경제과

공무원은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복(公僕)’이라고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일하는 직업이기에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엄격하다. ‘청렴(淸廉)’은 공직자로서 최우선으로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6대 의무인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모든 의무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청렴 의무가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며 청렴의 의무가 기본이 된다면 다른 의무들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은 마음으로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렴은 예부터도 공직자가 항상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됐음을 알 수 있다.

제주시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 청렴 실천 서약 등으로 공직자 개개인에게 청렴에 대한 인식을 내재화하고 공직자 청렴만족도 조사, 외부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조기 모니터링, 공직 내부 익명신고 제보 시스템 헬프라인 등을 통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공직자가 다 같이 청렴을 실천하고 있으나 자칫 일부 공직자의 잘못으로 조직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청렴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실천이 모이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힘써 나가길 바라본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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