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420억대 공사 불법입찰 업주 등 적발
제주해경, 420억대 공사 불법입찰 업주 등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8.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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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75) 등 47명을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건설업체 A사 대표인 김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3개 회사가 사실상 하나님에도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속여 각 회사를 짝지어 공동 투찰하는 방식으로 공사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 모 해저케이블 공사를 포함해 27건, 420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각 업종별로 요구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모씨(55) 등 기술자 30여 명에게 연간 15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격증, 경력증, 경럭수첩을 빌려 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외에도 기술자 43명으로부터 통장과 카드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해 임금을 지급한 후 환수하는 방법으로 2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강성운 제주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런 입찰 방해 행위는 국가전달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며 “향후 도내 해양·항만 공사 진행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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