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리콜 대상 1333대 중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발동
제주지역에 등록된 BMW 리콜 대상 차량 1300여 대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06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BMW 차량의 잇따른 주행 중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06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명령서는 차량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차량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 금지된다.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 시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돼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아직까지 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 소유자는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즉시 진단을 받은 후 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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