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남'도 농어촌지역...정상화 추진 주목
'제주 강남'도 농어촌지역...정상화 추진 주목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8.16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연내 조례 개정 나서...제외 기준 쟁점으로 '농어업인 수+농경지 면적' 동시 충족 적용할 듯

도내 농어촌지역 지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듬해인 2007년 제주특별법 특례를 근거로 농어촌지역이 지정된 후 인구 급증과 도심화로 여건이 바뀐 탓에 형평성‧역차별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제주의 강남’으로 꼽힐 만큼 번화가인 제주시 연동‧노형동마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노형동에서 한경면으로 이사해도 귀농‧귀촌 혜택을 못 받는 반면 서울에 살다 연동에 정착하면 혜택을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최근 불법 운영과 살인사건 발생으로 이슈로 부각된 농어촌민박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제주도청 등이 소재한 연동 인근 주택이 버젓이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촌지역 지정 정상화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연내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재추진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16년 18개 동을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도의회에서 기준의 적절성과 주민 반발을 놓고 격론 끝에 심의 보류됐다.

핵심 쟁점은 농어촌지역 제외 기준이다. 2016년 조례 개정 추진 당시 기준은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공유수면매립지구 제외였다.

현행 조례상으로 농어업인 수가 해당 동지역 전체 인구의 25%를 초과할 경우 또는 농지‧목장‧임야 면적이 전체 50%를 초과할 경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농어업인 수나 농경지 면적 중 하나만 해당돼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는 선택적인 충족요건을 동시 충족요건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엄연한 도시가 농어촌지역으로 남아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연내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농어업인 수와 농경지 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기준은 물론 주거지는 모두 제외하는 방안까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었지만 이젠 보편적 복지 확대로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빼면 별다른 혜택도 없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내 62곳 법정동 중 제주시 일도1‧2,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동, 건입동, 삼양2동과 서귀포시 서귀동 10곳이 도시지역이고, 나머지 52개 동은 농어촌지역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