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금지된 타 지역산 송아지의 제주지역 반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최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타 지역 송아지 반입 금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우제류 생산비 상승 등 도내 축산농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타 지역산 우제류 가축 반입금지는 2010년 11월 말 이후 8년 가량 유지되고 있다.
당시 타 지역에서 구제역과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내 유입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청정지역 이미지의 상실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방역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제주지역은 2003년 전국 최초로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을 선포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타 지역산 송아지의 반입이 금지되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도내에 한정해 송아지의 유통이 이뤄짐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고 우제류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내 가축시장 내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6월 기준으로 350만원을 웃돌았다. 이는 2007년 230만~250만원보다 100만원 가량 오른 것이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 일부에서는 종축개량 및 비육목적으로 거세 송아지에 대해서는 제한적 반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 회의를 열고 타 지역산 송아지의 제한적 반입 허용 여부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 지역산 송아지의 도내 반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반입 금지를 해제하게 될 경우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