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11개소 적발
휴가철 축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11개소 적발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8.08.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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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휴가철 일제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하욱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내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45건으로 독일산과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7곳으로 중국산 배추김치와 태국산 닭고기를 이용하거나 중국산 고사리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를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 86만원을 부과했다.

또 축산물판매장 등에서 돼지고기 등 시료 30여 점을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 이력번호가 거짓으로 판명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주변 음식점 등에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건이 발생함에 따라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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