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9)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갈창 판사는 또 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업주 A씨(61)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종업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강씨의 폭행 혐의는 A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기각됐다.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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